위덕공지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2023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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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링크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471회 작성일 23-05-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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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을 공지드리며, 아래와 같이 실습기관 및 실습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학생들과 실습기관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운영계획

    ​ ​가. 신청접수 : 2023.5.8.(월) ~ 6.9.(금)
    ​ ​나. 실습기간 : 2023.6.21.(수) ~ 2023.8.31.(목) 중 4주 또는 8주
    ​ ​다. 실습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 ​라. 실습내용 : 실습생(재학생) 전공 관련 분야 교육, 실습 및 훈련

    2. 신청요건
    ​ ​가. 실습생
      - 본 대학교 재학생(2학년 2학기 이상)으로 전체 성적 평점 2.0 이상인 학생
      -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현장실습의 경우에 한함(재학기간 중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은 21학점)
      - 산업체 재직자, 조기취업자, 휴학생,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 실습은 불가
      - 자격시험 및 교직이수, 졸업요건을 위한 의무 현장실습자는 제외
    ​ ​. 실습기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교육부 고시 제2022-1호)에 따라 실습학 생에게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 산재보험 가입 후 7일이내 가입 증빙할 수 있는 기관
      -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 필수 배정·운영(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25% 이하)
      - 실습생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기업)으로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
      -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체결기관(미체결 기관은 실습기관 신청접수 후 체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현장실습지원센터(갈마관 204-3호) 직접제출
    ​ ​나.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2023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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