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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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32회 작성일 20-03-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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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2021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1) 교육부의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 알림(2020.2.28.)
       ▶ 간호학과 증원인원 : 입학정원 100명→125명으로 변경(+25명 증원 배정)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 2010~2021학년도까지 감축권고 인원 총 83명 중 2021학년도 24명 감원 반영
      3) 정원조정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총 4차 회의 시행)
       ▶ 학과(부) 의견수렴(2020.01.17.), 학과(부) 의견에 대한 본부보직자 회의(2020.03.09.),
           입학홍보처 의견 수렴 및 본부보직자 회의(2020.03.12.), 학부장 의견 수렴 및 본부보직자 연석 회의(2020.03.18.)
      4) 202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반영(2020.03.31.)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에 의거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 시행에 따른 자료 입력
       ▶ 2021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후 202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반영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 입학허가 및 취소의 구체적 내용 명기
     다.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부칙 수정
       ▶ 2020학년도 외식산업학부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재적생 소속변경 및 종별학위 수여근거 마련
    구 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비 고
    전공명칭
    변경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외식산업학부
    (외식조리전공, 제과제빵식음료전공)
     
     
    2. 개정조문 : 제2조 ③항 [별표1], 제13조(입학절차), 제33조 [별표3],
     
    3. 개정내용
     가. 제2조(편제와 입학정원) ③항【별표 1】2021학년도 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신설
     나. 제13조(입학절차) 조명 변경 및 입학허가 및 취소의 구체적 내용 명기
     다. 제33조 [별표3] 전공 명칭 변경에 의한 재적생 소속변경 및 종별학위 수여근거 마련
     
    4. 공고기간 : 2020년 3월 19일(목) ~ 3월 23일(월)
     
    5.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0년 3월 23일(월) 오후 17: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khjang@uu.ac.kr), 760-1052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위덕대학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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