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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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규정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406회 작성일 22-0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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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제34조의6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4 개정(2020.6.11.)에 따라 “입학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

       나. 특수교육학부, 간호학과의 졸업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학칙 반영 및 학년별 수료학점 근거 마련

       다.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종별학위 수여근거 마련

       라. 등록금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


    2. 개정조문 : 제13조의2 신설, 제29조, 제33조 [별표3], 제34조, 제50조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공고기간 : 2022년 1월 28(금) ~ 2월 8일(화)

     

    5.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2년 2월 8일(화) 오후 16: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khjang@uu.ac.kr), 760-1052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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