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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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2021학년도 모집단위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재적생 소속변경 및 종별학위 수여근거 등 경과조치 마련
나. 등록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2. 개정조문 : 제33조 [별표 3], 제50조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공고기간 : 2021년 3월 22(월) ~ 3월 28일(일)
5.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1년 3월 28일(일) 오후 17: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khjang@uu.ac.kr), 760-1052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위덕대학교 기획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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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신구조문 대비표2021.3.22-.hwp (3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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