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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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LINC3.0사업단 종료 및 RISE사업단 운영에 따른 문구 수정
나. 경상북도 RISE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
다. ULB+센터에서 운영하는 융합전공의 운영 근거 마련
라. 2025학년도 학사제도 및 교무행정업무 개선에 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교무팀 -330, 2025.6.9.)에 따른 개정
2. 개정 내용
가. 개정 조문
제28조의5(LINC3.0사업단 교육과정), 제33조(학위수여), 제35조(부전공) ①항
나. 개정 내용
- 제28조의5 : LINC3.0사업단 종료 및 RISE사업단 운영에 따른 문구 수정
- 제33조 : RISE사업단이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제35조 ①항 : 부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를 18학점 이상 이수로 변경
3. 공고기간 : 2025년 9월 16일(화) ~ 9월 23일(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1: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5년 9월 16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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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pdf (74.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6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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