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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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조기졸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도록 학칙 개정
나. 학점인정에 대한 학칙 내용 통합화
다. 교육조직명 변경에 따른 재적생 후속조치
라.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위 수정
2. 개정 내용
가. 개정 조문 : 제4조 ②항, 제28조의 2 ①항, ②항, 제28조의 3, 제28조의 6, 제28조의 7, 제33조 [별표3]
나. 개정 내용 :
1) 제4조 ②항 : 학칙에 기재된 별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하위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
2) 제28조의 2 ①항, ②항, 제28조의 3, 제28조의 6 : 각 학점인정에 대한 학칙 내용을 통합화함에 따른 각 세부 내용 삭제
3) 제28조의 7 : 학점인정에 대한 학칙 내용 통합화를 위한 내용 신설
4) 제33조 [별표3] :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전공별 학위 근거 수정
3. 공고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7일(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5년 1월 27일(월) 오전 11: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5년 1월 20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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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103.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0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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