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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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2025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학칙 개정(안) 반영
1)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사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정원조정, 학제조정, 신설, 모집중지 등에
대한 학사구조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학칙 반영(라이프up융합대학 확대 및 무전공 입학정원 도입)
2) 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변경 주요 내용
▶ 신설 : 3개 학과 / 학제조정 : 3개 학과
▶ 모집정원(총정원 범위내 조정) : 입학정원 627명, 모집유보 71명, 모집인원 556명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인원 증감 | 비고 | ||||
모집단위 | 모집 인원(명) | 모집단위 | 모집 인원(명) | ||||
라이프up 융합대학 | (신설) |
| 라이프up 융합대학 | 시니어웰니스학과 | 25 | 25 | 신설 |
(신설) |
| 첨단산업학과 | 20 | 20 | 신설 | ||
(신설) |
| 라이프융합학과(무전공) | 25 | 25 | 신설 | ||
한국어학과 | 5 | 한국어학과 | 2 | -3 | 정원감축 | ||
경영학과 | 25 | 경영학과 | 10 | -15 | 정원감축 | ||
사회복지학과 | 20 | 사회복지학과 | 10 | -10 | 정원감축 | ||
유아교육과 | 28 | 유아교육과 | 25 | -3 | 정원감축 | ||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
21 |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
17 |
-4 |
정원감축 | ||
외식조리제과제빵학부 외식조리창업전공 제과제빵창업전공 | 45 | 외식제과제빵창업학과
| 25 | -20 | 학제조정 정원감축 | ||
지능형전력시스템공학과 | 25 | 전력시스템공학과 | 25 | - | 학제조정 | ||
건강스포츠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전문스포츠지도전공 | 65 |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전문스포츠지도전공 | 50 | -15 | 학제조정 정원감축 | ||
레저스포츠전공(야) | 10 | 레저스포츠전공(야) | 10 | - |
| ||
증감 계 | 0 |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서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한 인원임
주) 1. 사범계열 및 의료계열은 학사개편 대상에서 제외(교육부, 복지부 승인사항)
2. 모집유보 절차에 따라 교육부 보고 후 조정될 수 있음
※ 후속조치 :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및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에 의거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 시행에 따른 자료 입력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선반영 : 2026학년도 입학정원(안) 심의 결과 통보(3.22)
▶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대교협/4.30)
▶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후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추후 수정반영
3)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경과사항
▶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시행계획(안) 심의 및 확정(3.6~3.7)
▶ 2025학년도 학과(부)별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 의견 접수 공지(3.7)
▶ 학과(부)별 학사개편(학사구조 조정 신청서) 신청 접수(3.7~3.15)
▶ 2025학년도 학사구조조정 평가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모집중지 심의(3.15)
▶ 학사구조조정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서면통보,3.15)
▶ 이의신청 접수 및 학사구조조정 신청 학과(부) 의견수렴․조정 회의(3.15~3.27)
▶ 2025학년도 모집중지 대상학과(부) 이의신청 재심의 및 학사구조 개편 심의(3.29)
▶ 20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결과 보고(학사구조조정(안) 확정(4.1.))
▶ 2025학년도 학사구조조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4.1~4.8)
▶ 관련 위원회 심의 : 기획재정위원회(4.8) / 교무위원회(4.9) / 대학평의원회(4.15)
나. 전과(부) 및 전공변경 허가 대상 학생의 범위 확대 근거 마련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③항 개정(2024.2.20.)
2. 개정 내용
가. 개정 조문 : 제2조 ④항【별표 1】, 제19조 ①항
나. 개정 내용 :
1) 제2조(편제와 입학정원) ④항【별표 1】
: 2025학년도 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신설
2) 제19조(전과(부) 및 전공변경) ①항
: 전과(부) 및 전공변경 허가 대상 학생의 범위 확대 근거 마련
3. 공고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4월 8일(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4년 4월 8일(월) 오전 11: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4년 4월 1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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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hwp (114.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9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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