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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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규정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348회 작성일 24-0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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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교육조직명 변경에 따른 재적생 후속조치

    나.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위 수정

    다. 정기휴업일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

     

    2. 개정 내용

    가. 개정조문 : 제8조 ①항 3호, 제33조 [별표3]

    나. 개정내용

    1) 제8조 ①항 3호 : 개교기념일을 정기휴업일에서 삭제

    2) 제33조 [별표3] :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전공별 학위 근거 수정

     

    3. 공고기간 : 2024년 1월 24일(수) ~ 1월 30일(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10: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4년 1월 24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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