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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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규정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951회 작성일 23-06-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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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비교과 졸업인증제 신설에 따른 규정 마련

      나. 연계전공, 융합전공의 부전공 신청 내용 마련

     

    2. 개정 내용

      가. 개정조문 : 제32조의 2 ①항 및 ②항, 제36조의 2 ①항

      나. 개정내용

         1) 제32조의2 ①항 및 ②항 : 비교과 졸업인증제 제도 신설

         2) 제36의2 ①항 : 연계전공, 융합전공의 부전공 신청 내용 신설

     

    3. 공고기간 : 2023년 6월 27일(화) ~ 7월 4일(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3년 7월 4일(화) 오후 13: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6월 27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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