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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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비교과 졸업인증제 신설에 따른 규정 마련
나. 연계전공, 융합전공의 부전공 신청 내용 마련
2. 개정 내용
가. 개정조문 : 제32조의 2 ①항 및 ②항, 제36조의 2 ①항
나. 개정내용
1) 제32조의2 ①항 및 ②항 : 비교과 졸업인증제 제도 신설
2) 제36의2 ①항 : 연계전공, 융합전공의 부전공 신청 내용 신설
3. 공고기간 : 2023년 6월 27일(화) ~ 7월 4일(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3년 7월 4일(화) 오후 13: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6월 27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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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2023.00.00.hwp (5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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