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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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2023학년도 모집단위 모집유보 관련 근거 수정
나. 2024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학칙 개정(안) 반영
1)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사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정원조정, 학제조정, 신설, 모집중지 등에 대한 학사구조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학칙 반영
(성인학습 친화적 체제 마련을 위한 단과대학 신설 포함)
2)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변경 주요 내용
▶ 모집중지 : 4개 학과, 2개 전공 / 신설 : 1개 단과대학, 2개 학과
▶ 모집정원 : 입학정원 627명, 모집유보 71명, 모집인원 556명, 정원감축 44명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인원 증감 | 비고 | ||||
모집단위 | 모집 인원(명) | 모집단위 | 모집 인원(명) | ||||
자율전공학부 | 30 | 라이프 up 융합대학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30 |
| 단과대학신설 | 학제 개편 |
|
| 스마트경영학과 | 25 | 25 | 신설 | ||
|
| 사회복지서비스상담학과 | 25 | 25 | 신설 | ||
한국어학부 한국어전공 통상언어전공 | 9 | 한국어학과 - - | 5 | -4 | 학제개편 정원감축 전공폐지 | ||
일본언어문화학과 | 25 | - | 0 | -25 | 모집중지 | ||
경영학과(야) | 5 | - | 0 | -5 | 모집중지 | ||
항공호텔서비스학과 | 25 | - | 0 | -25 | 모집중지 | ||
사회복지학과 | 40 | 사회복지학과 | 20 | -20 | 정원감축 | ||
사회복지학과(야) | 5 | - | 0 | -5 | 모집중지 | ||
외식조리제과제빵학부 외식조리창업전공 제과제빵창업전공 | 55 | 외식조리제과제빵학부 외식조리창업전공 제과제빵창업전공 | 45 | -10 | 정원감축 | ||
| 194 |
| 150 | -44 |
|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에서 모집유보 인원을 제외한 인원임.
주) 1. 사범계열 및 의료계열은 학사개편 대상에서 제외(교육부, 복지부 승인사항)
2. 단과대학 명칭은 설문조사결과(응답기간:3.29(수)~3.31(금)를 반영함
3. 모집유보 절차에 따라 교육부 보고 후 조정될 수 있음
※ 후속조치 :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향후 수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에 의거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 시행에 따른 자료 입력
▶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선반영 : 2025학년도 입학정원(안) 통보(2023.3.14)
▶ 2024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후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추후 수정반영
3) 2024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경과사항
▶ 2024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평가 시행계획(안) 심의 및 확정(2023.3.8)
▶ 2024학년도 학과(부)별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 의견 접수 공지(2023.3.8)
▶ 학과(부)별 학사개편(학사구조 조정 신청서) 신청 접수(2023.3.8~3.16)
▶ 2024학년도 학사구조조정 평가결과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모집중지 심의(2023.3.17)
▶ 학사구조조정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서면통보, 2023.3.17)
▶ 이의신청 접수 및 학사구조조정 신청 학과(부) 의견수렴․조정 회의(2023.3.21~23)
▶ 2024학년도 모집중지 대상학과(부) 이의신청 재심의 및 학사구조 개편 심의
▶ 2024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 평가 결과 보고(학사구조조정(안) 확정(2023.4.3.))
▶ 2024학년도 학사구조조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2023.4.3~10)
▶ 관련 위원회 심의 : 기획재정위원회 / 교무위원회 / 대학평의원회(2023.4.10~14)
다. 다학기제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라.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에 따른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
마. 졸업요건 충족 이후 학점 취득에 대한 근거 마련
2. 개정 내용
가. 개정조문 : 제2조 ④항【별표 1】, 제6조 ②항, ④항, 제28조의 6, 제31조 ①항, ②항
나. 개정내용 :
1) 제2조(편제와 입학정원) ④항【별표 1】
: 2023학년도 모집단위 모집유보 관련 근거 수정 및 2024학년도 설치학과(부) 및 입학정원 신설
2) 제6조 ②항 : 다학기제 시행에 따른 기존 내용 변경
3) 제6조 ④항 : 다학기제 시행에 따른 내용 신설
4) 제28조의 6 :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에 따른 학점인정에 대한 내용 신설
5) 제31조 ①항 : 졸업에 대한 내용 신설에 따른 항 삽입
6) 제31조 ②항 : 졸업요건 충족 이후 학점 취득에 대한 내용 신설
3. 공고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4월 10일(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13: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3년 4월 3일
위덕대학교 기획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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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2023.4.00.hwp (1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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