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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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규정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09회 작성일 23-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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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연계교육활성화를 통해 대학원 활성화 및 대학원 재학생 충원율 제고

      다. 시대 상황 및 지역 현황에 맞춘 졸업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근거 마련과 기존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서술 내용 삭제를 통한 간략화

      라. 교직과정 이수에 대한 세부적 서술 내용 삭제를 통한 간략화

      마. 교육조직명 변경에 따른 재적생 후속조치


    2. 개정내용

      . 개정조문

           제2, , 29항 및 1~4, , 29조의2 33별표3, 34

      . 개정내용

         - 석사 연계 과정 운영 근거 마련

         - 항 신설에 따른 항 변경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졸업이수학점에 따른 개정

         - 교직과정 이수에 대한 세부 이수 학점 내용 삭제

         -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종별학위 수정

         - 2023학년도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각 학년 별 수료학점 근거 마련 

         - 교육조직명 변경에 따른 재적생 후속조치 마련


    3.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117() ~ 125()


    5. 의견 제출

      . 제출일 : 2023125() 오후 16:00까지

      .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



    2023117

    위덕대학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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