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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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규정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260회 작성일 22-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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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LINC3.0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

      나. 융합전공 운영 및 이수자에 대한 학위수여, 융합전공 운영 근거 마련


    2. 개정내용

      가. 개정조문 : 제28조의 4, 제28조의 5, 제31조 [별표2], 제33조 및 [별표3] , 제9장, 제36조의 2 조제목 및 ①항, ②항

      나. 개정내용

          -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학위증에 융합전공을 표기함

          - 학위 종류에 융합전공 관련 학위를 포함함


    3. 공고기간 : 2022년 11월 1일(화) ~ 11월 7일(월)

     

    4.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22년 11월 7일(월) 오후 17:00까지

     나. 제출 및 문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parkjh@uu.ac.kr), 760-1056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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