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성폭력) 원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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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인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2. 교육 안내
가. 교육대상 : 재학중인 학생 전원
나. 교육기간 : 2022.10.31. ∼ 2022.12.23.
다. 참여방법 : U-class → 나의 강의실 → 비교과
→ 재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재학생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 강의 수강
3.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760-1022)으로 연락바랍니다.
- 재학생 수강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이 되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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