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성폭력) 원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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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애학생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46회 작성일 22-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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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교육인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2.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재학중인 학생 전원

    . 교육기간 : 2022.10.31. 2022.12.23.

    . 참여방법 : U-class 나의 강의실 비교과

    재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재학생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 강의 수강

     

    3.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760-1022)으로 연락바랍니다.   

    - 재학생 수강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이 되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