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대학, 대학원)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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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학생(대학, 대학원)대상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초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라. 2021학년도 구성원 4대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실시(인권센터-45, 2021.10.19.)
2. 교육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3. 교육관련 안내
가. 교육방법 : 위덕커뮤니티 접속 - 위덕게시판 - 법정교육자료실 - 1. 대학생(대학원생)대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
- 동영상보기 클릭 - 동영상 재생 종료 후 완료 버튼 활성화 - 완료 클릭(반드시 완료를 클릭하셔야 이수가 되는 것임)
나. 교육 이수 기한 : 2021년 12월 17(금) 17시까지
4. 2021년 폭력예방 교육 실적 점검시 재학생 이수율이 7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되어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교육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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