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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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11회 작성일 20-01-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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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 발급기간 : 2020년 1월 15일부터
       나. 발급방법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조회 / 발급
       다. 발급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공인인증서(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20세이상 성년 학생인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직접 발급받거나,
       부모님에게 소득공제 자료제공동의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https://www.hometax.go.kr/)→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관련 전화 문의는 국세청 126(+7)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장학금액(감면, 지급장학 모두 포함) 및 학자금대출 금액이 제외 된 최종 교육비자료이므로
       가급적 국세청 자료로 이용하시며, 국세청 자료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반드시 115일 이후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2.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가. 인터넷 증명서 발급 : 학교홈페이지 E-캠퍼스 → 민원서비스 → 인터넷증명서발급 (http://uu.certpia.com/)
      나. FAX 민원 발급 :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FAX민원 신청 및 수령
     
    3. 기타사항
      가.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나. 2020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예치금은 2020학년도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올해는 공제가 불가능 하며, 2020년도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다. 2017년도부터 소득세법(제 59조의4)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본인 등이 학자금 대출 을 받은 금액이 교육비에서 제외되어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 액에 대해서 교육비로 공제됨)
      라. 1월 15일 이전에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는 지급장학 및 학자금대출금액 이 포함되지 않아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와 상이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