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페이지 정보

본문
1. 제목 : 연구실험실안전관리 위원회 개최건 공지
2. 방법 : 서면심의
3. 안건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
4. 내용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안)대한 의견 회신
5. 사유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연안법) 전부개정에 따름
나. 연구실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다.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연안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함
6. 서면심의 결과[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개정 2022 1 1.pdf (684.2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4 14:33:50
- 이전글연구실험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22.01.14
- 다음글학생생활관 2022학년도 ‘백신(방역)패스’ 운영 안내 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