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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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3회 작성일 22-0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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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목 : 연구실험실안전관리 위원회 개최건 공지

    2. 방법 : 서면심의

    3. 안건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

    4. 내용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전부개정()대한 의견 회신

    5. 사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연안법) 전부개정에 따름

    . 연구실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연구실험실안전관리규정 연안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함

    6. 서면심의 결과[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