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공지] 2022-1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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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변경전:동거인(가족 등)이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등교 중지
- 변경후:동거인(가족 등)이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등교 가능
(기숙사 입주생은 기숙사 기준에 따름)
* 시행일 : 동거인의 확진판정일이 2022년 4월 16일(토)인 경우부터 적용
[ 코로나19 현장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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