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대학원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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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04회 작성일 18-09-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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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대학원 경쟁력 강화
     나.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향상 통한 대학재정 확충 기여
     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 취득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선택 확대
     
    2. 개정조항 : 제4조, 제7조, 제10조의 3,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의 2, 제32조의 2, 【별표 1】,【별표 2】
     
    3.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공고기간 : 2018년 9월 19일(수)~9월 27일(목)
     
    5.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18년 9월 27일(목) 오후 15:00까지
     나. 제출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cwchoi@uu.ac.kr)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문의처 : 위덕대학교 기획팀(760-1052)
     
    붙임 : 대학원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위덕대학교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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