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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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2019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조정)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가. 명칭 : 위덕대학교 교직원노동조합
나. 대표자 : 김명섭
다. 교섭을 요구한 날 : 2019. 3. 11.
2.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서 제출기한
- 2019. 3. 19(화)까지
3. 교섭 요구서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문서로 제출
가. 노동조합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교섭을 요구한 날
마.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5. 기타 : 제출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2019. 3. 13.
위덕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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