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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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74회 작성일 21-04-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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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2021년 단체보충협약 및 임금협약)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가. 명칭 : 위덕대학교 교직원노동조합

     나. 대표자 : 이상훈

     다. 교섭을 요구한 날 : 2021. 3. 31.

     

    2.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서 제출기한

     - 2021. 4. 7()까지

     

    3. 교섭 요구서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문서로 제출

     가. 노동조합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교섭을 요구한 날

     마.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5. 기타 : 제출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2021. 4. 1.

    위덕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