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 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1.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및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포스터(인쇄물 별도 송부). 끝.
첨부파일
-
[본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pdf (115.9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6 16:13:03
- 이전글[위덕대학교 국제교육원]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안내 23.04.27
- 다음글2023년 농촌일손돕기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유급) 신청 협조요청 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