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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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봉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04회 작성일 23-04-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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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 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1.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중 

       월세 60만원(보증금 및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3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포스터(인쇄물 별도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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