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국토교통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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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취업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35회 작성일 23-06-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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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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