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공지사항

    교내 수질검사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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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4-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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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저수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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