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수질검사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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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저수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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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성적서옥내급수관.pdf (1.1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1 14:41:18 -
수질검사 성적서저수조.pdf (876.1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1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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