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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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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외협력팀
    댓글 0건 조회 11,087회 작성일 10-05-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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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정옥)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교육을 2010년 3월부터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7개과정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으로는 자격취득과정 5개과정으로 산업안전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반(30명 정원), 건설안전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반(30명 정원), E-test 자격 취득반(50명 정원),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 취득반(30명 정원), 네일아트 자격 취득반(30명정원)과 실무과정 1개과정으로 OA 실무반(50명 정원), 창업과정1개과정으로 네일아트 창업반(30명 정원)을 교육실시 운영하며 전과정 교재 무상지급과 네일창업반, 네일자격반, 화훼장식기능사 자격반은 실습기자재와 실습소모기자재를 무상지급으로 교육실시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 200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서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 원칙이며 교육비의 80%는 정부지원, 교육비의 20%는 교육생 본인 부담금 제도입다.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대상자는 정부에서 100%지원을 하며 지원한도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육생 본인 부담으로 일반생(자부담100%)도 교육에 참여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취업능력을 갖추고자 직업교육을 희망는 실업자(구직자), 졸업예정자(휴학생, 재학생 제외),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자영업자 중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참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교통비(2,500/일-월 최대 50,000원)와 1일 5시간 이상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식비(3,500/일-월 최대 66,000원)을 출석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참여절차는 거주지 관할 경주 또는 포항 고용지원센터 방문-구직등록 및 신청-교육상담 및 개인교육계획서 작성-계좌카드 발급 및 수령(약 2주 소요)-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결재-교육수강으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 054)760-1148/1142 또는 포항고용지원센터 054)280-3006)경주고용지원센터 054)778-2500으로 문의 하시고 자세한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은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ec.uu.ac.kr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 www.hrd.go.kr에서 획인 가능하다.

    언론보도  :   뉴시스(10.05.06), 경북일보(10.05.07), 밀교신문(1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