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바로알기

    퇴직(예정)공직자 등 금품등 수수허용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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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6,491회 작성일 17-09-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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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을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를 송부하고 이에 대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를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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