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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_위반_과태료_부과_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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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청탁금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33회 작성일 17-07-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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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간 금품수수료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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