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및 신고자 보호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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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7,715회 작성일 16-1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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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감사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신고한다.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뒤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 양식
        - 자진신고용 양식 <붙임 참조>
        - 제3자 신고용 양식 <붙임 참조>
      ◼ 교내 신고처(청탁방지담당관)
        기획처 평가감사팀장(054-760-1090 / drlim@uu.ac.kr)
      ◼ 교외 신고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 감독기관(교육부) 등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보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간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자 보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 동영상 안내
        우리 대학교 게시판 24번 글 참조
      (http://www.uu.ac.kr/bbs/board.php?bo_table=01_06_06&wr_id=25)

    ▣ 문의처 : 청탁방지담당관 054-760-1090(평가감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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