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시리즈 2편(공식적 행사의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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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7,006회 작성일 17-06-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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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2.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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