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안내 및 사례수수금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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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 구분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강의·강연·기고 등)를 말한다.
▣ 대상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 내용 : 외부강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방법 : 외부강의등 신고서 및 출장명령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처에 제출해야 한다.
◼ 신고 양식(외부강의등 신고서) <붙임 참조>
◼ 신고처
- 교원 : 교무처 교무팀(054-760-1010 / leesh@uu.ac.kr)
- 직원 : 행정처 행정팀(054-760-1030 / shlee@uu.ac.kr)
▣ 기타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미리 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 사례수수금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 우리 대학교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례수수금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한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강의·강연·기고 등)를 말한다.
▣ 대상자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 내용 : 외부강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방법 : 외부강의등 신고서 및 출장명령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처에 제출해야 한다.
◼ 신고 양식(외부강의등 신고서) <붙임 참조>
◼ 신고처
- 교원 : 교무처 교무팀(054-760-1010 / leesh@uu.ac.kr)
- 직원 : 행정처 행정팀(054-760-1030 / shlee@uu.ac.kr)
▣ 기타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미리 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 사례수수금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 우리 대학교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례수수금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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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서.hwp (15.0K)
229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25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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