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법률 11322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7>
    •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