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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교내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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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코로나안내
    댓글 0건 조회 6,394회 작성일 23-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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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목적개강 후 교내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및 대응


    2. 교내 건물 출입 시 방역관리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2023.1.30.~)반영

       . 수업 중 마스크는 착용 의무 조정으로 자율에 의한 착용은 하지 않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2023.1.30.~) 

               <착용 의무 및 착용 권고사항> 참조

         . 건물의 모든 출입구 개방


    3.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조치방안

        . 학생·교원 확진자는 학과()장에게, 직원 확진자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과 팀장은 위덕대학교 방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054-760-1339)

           * 위덕대학교 방역관리책임자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사무처장)

       . 코로나19 현장대응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자체 조사실시

             (확진자와의 접촉력 및 증상 여부에 따라 조치)

       . 방역관리책임자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 사실을 SMS 공지

       . 확진자가 사용한 공간은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방역소독(필요시 임시 폐쇄)

       . 교육부, 경주시청에 확진자 발생상황 보고 및 대학 홈페이지 게시(주간 단위)


    4. 교내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방안

        .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관리책임자에게 신고

        . 교내 자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학이 구비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 사용

        . 자가검사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5. 개인 상황별 출근(등교) 기준(기숙사 입주생은 기숙사 기준에 따름) 

       . 확진자7일 격리, 출근(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수동감시(7), 출근(등교) 가능

        . 일반접촉자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출근(등교) 가능


    6. 세부 방역지침2023-1학기 코로나19 교내방역지침(붙임파일) 참조 


    붙임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교내방역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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