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안내

    방역 [중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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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코로나안내
    댓글 0건 조회 6,181회 작성일 23-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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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착용 권고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교육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적용사항 안내


    2. 조정 내용 

        방역당국의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자 및 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해당 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에서 권고 사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없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기적 실내(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환기 필요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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