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안내

    방역 위덕대학교 2022-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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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1회 작성일 22-09-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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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학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기준 및 출석 인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코로나19 개인 상황별 등교 기준(기숙사 입주생은 기숙사 기준에 따름)

    구분

    격리기준

    검사기준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7)

    접촉을 인지한 날부터 2일 간격으로 총 3회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일반접촉자

    -

    접촉을 인지한 날과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나의

    동거인이

    (가족 등)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동감시(7)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60세 이상은 PCR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

    일반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확진자의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채취일) 2일전부터 확진일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또는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 

    일반접촉자확진자와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수동감시등교/출근 등 필수적인 경우 외의 외출 자제사적모임 제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고위험군 접촉 금지,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이용 제한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방역수칙 준수 등

    내가 밀접/일반 접촉자인 경우에도 <위덕대학교 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교 중지 가능

      (집단 접촉 발생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후 PCR 검사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등)

    기숙사 입주자가 등교 중지되었을 경우 격리해제 후 기숙사 재입주시까지 추가 출석 인정

      

    2. 내가 확진되어 등교 중지시 출석인정 절차

       - 보건소에서 발송한 확진통보문자 화면을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dhkang@uu.ac.kr)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확진학생의 메일로 발송

       - 확진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코로나19 현장대응팀에서 등교 중지를 결정한 경우 출석인정 절차 

       - 현장대응팀에서 출석인정요청서를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학생의 메일로 발송

       - 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4. 출석인정 가능기간 총 수업일 수 1/2 이내



    [ 위덕대학교 코로나19 현장대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