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일반휴학
- 일반 휴학기간 : 1회에 1년 이내로 재학 중 총 3년(6학기) 이내
- 접수 기간 : 수업일수의 2/3선 이전까지
- 수업일수 1/3선 해당일까지 :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승계
- 수업일수 1/3선 경과한 날~개강 후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3 승계
- 개강 후 60일 경과한 날 ~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승계 - 일반휴학 신청 방법
- 대학본관(위덕관) 1층 : 역량개발교육원 상담신청
- 본인의 서명 및 보호자의 도장 날인 등 기재사항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
- 회당관1F 확인사항
가. 도서관 대출실 : 도서대출 여부 확인,
나. 예비군대대(잡카페 內) : 군전역자는 예비군대대장의 확인(확인 제외 : 군미필자(면제자) 및 여학생)
다. 학생취업팀(잡카페 內) : 장학(보훈대상 여부 확인)
- 대학본관(위덕관) 2층 교무팀 : 기재사항 작성 및 확인을 마친 휴학원 제출 및 완료 - 군 입영을 위한 일반휴학 시 유의사항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휴학을 하면 장기간 입영대기로 학업공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관련 문의 : Tel 1588-9090 - 일반휴학원 다운로드
군입대휴학
- 휴학원 제출기한 : 입영통지서 발부일로부터 입영일 이전까지
* 불가피하게 군입영 후 군입영휴학원을 제출할 시에는 병적증명서 제출 - 휴학기간 : 군 복무 기간(단, 부사관의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 시 5년 이내)
- 절차 : 군입영통지서는 교무팀으로 팩스(054-760-1019) 제출, 군입대 휴학원은 인터넷으로 신청
- 군휴학 인터넷 신청 방법 :
대학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휴복학관리>휴학신청(신규접수 클릭)>작성 및 저장→군입대 휴학 처리 후 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
- 군휴학신청 바로가기
- 병무청 병무안내사항 바로가기
복학
- 소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학하여야 함 (미복학시 제적)
- 복학기간 : 매학기 소정의 복학기간 내
- 군제대 복학의 경우 전역일이 수업일수 1/3선 이내이면 복학가능 - 복학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휴복학관리>복학신청(신규접수 클릭)>작성 및 저장→복학 처리 후 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
(군 복학자는 반드시 전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중 택 1)를 교무팀에 직접 또는 팩스(Fax : 054-760-1019)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