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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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학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5-03-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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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국가장학금-698(2025.02.24.)‘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마련 등 안내


    2. 우선지원: 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자 발생 시 적용

     1순위: ()기숙사생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연소자(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5순위: 다자녀가구

     

    3. 지원제외: 장학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지원 제외

     1순위: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 발생자

       ※ , 3월 또는 9월을 제외한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

     2순위: 계절학기 수강생의 2, 8월분 주거비

     3순위: 계절학기 중소취소(환불)

     4순위: 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증빙자료 소명 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4. 장학금 지급 일정

     1.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2. 계절학기 이수자에 한해 1개월(1, 7)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