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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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교부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국가장학금-698(2025.02.24.)‘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마련 등 안내’
2. 우선지원: 대학별 교부된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자 발생 시 적용
1순위: 비(非)기숙사생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연소자(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5순위: 다자녀가구 순
3. 지원제외: 장학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지원 제외
1순위: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 발생자
※ 단, 3월 또는 9월을 제외한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
2순위: 계절학기 수강생의 2월, 8월분 주거비
3순위: 계절학기 중소취소(환불)자
4순위: 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증빙자료 소명 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4. 장학금 지급 일정
1.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2. 계절학기 이수자에 한해 1개월(1월, 7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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