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일반휴학
- 일반 휴학기간 : 1회에 1년 이내로 재학 중 총 3년(6학기) 이내
- 접수 기간 : 수업일수의 2/3선 이전까지
- 수업일수 1/3선 해당일까지 : 복학학기 등록금 전액 승계
- 수업일수 1/3선 경과한 날부터 개강 후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승계 (복학시 1/3납부)
- 개강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승계 (복학시 1/2납부) - 일반휴학 신청 방법
- 해당 학과(부) 사무실 방문 후 휴학원에 본인의 인적사항 작성 및 보호자 도장 날인(보호자 도장 미지참시 학과(부) 조교가 보호자와 전화통화 확인)- 지도교수님과 상담 및 학과(부)장의 날인 또는 서명- 도서관 방문 후 도서대출 여부 확인 → 도서관 1층 잡카페 방문 후 예비군, 장학금 확인- 기재사항 작성 및 확인을 마친 휴학원은 대학본관(위덕관) 2층 교무팀으로 제출 및 완료
- 군 입영을 위한 일반휴학 시 유의사항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휴학을 하면 장기간 입영대기로 학업공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관련 문의 : Tel 1588-9090 - 일반휴학원 다운로드
군입대휴학
- 군휴학 접수기간: 입영통지서 발부일로부터 입영일 이전까지
* 불가피하게 군입영 후 군입영휴학원을 제출할 시에는 병적 증명서 제출 - 군입대 휴학기간: 군 복무 기간(단, 부사관의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 시 5년 이내)
- 군입대 휴학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에 종합정보시스템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왼쪽 하단에 휴복학 관리 클릭 → 군휴학신청원 작성 후 저장버튼 클릭- 종합정보시스템 저장 후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Fax.054-760-1019로 제출- 위 절차대로 진행 후 일주일내 종합정보시스템 휴복학처리현황조회 휴학 처리상태 확인 가능★ 군입대 휴학원은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는 팩스로 제출
- 군휴학신청 바로가기
- 병무청 병무안내사항 바로가기
일반복학 및 군복학
- 소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학하여야 함
-학칙 제26조, 수업학적운영규정 제 28조를 근거로 미복학시 제적처리 됨 - 복학기간: 소정의 등록기간 1주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 군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3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복학 가능함 - 복학 신청방법 :
- 대학홈페이지에 종합정보시스템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왼쪽 하단에 휴복학 관리 클릭 → 복학신청원 작성 및 저장버튼을 클릭- 위 절차대로 진행 후 일주일 내 휴복학처리현황 조회에서 복학승인 확인 가능★군 복학자는 반드시 전역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전역증,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중 택 1)를 교무팀에 직접 또는Fax.054-760-1019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