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안내

    방역 [코로나19] 교내외 행사(모임/집회) 신고절차 및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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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코로나안내
    댓글 0건 조회 8,641회 작성일 20-08-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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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교내외 행사(모임·집회신고절차 및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2020-2학기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지침 (2020. 8. 28.) 


    2. 적용대상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행사모임집회 (학과(행사도 포함)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는 필요한 행사 이외에는 최대한 자제 요망)


    3. 적용기간 : 2020-2학기 개강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또는 3단계 전환시


    4. 허용기준 실내 행사는 50인 이내실외 행사는 100인 이내 

                 (참석인원은 행사장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에서만 허용)


    5. 행사신고 절차 

         가학과(행사는 학생취업처에 행사집회신고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

           (신고절차는 학생취업팀 공지 참조)

         나학과(이외의 행사 신고절차

           - 행사신고서(붙임서식1)를 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사무처장)에게 메일로 제출

           - 현장대응팀과 방역 협의 후 실시

           - 행사종료 후 참석자대장 제출

           - 일반적인 업무회의 등은 별도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6. 행사진행 방역수칙 

        - 행사장 출입시 발열체크마스크 착용손소독 실시(체온계는 현장대응팀에서 대여 가능)

        - 참석자대장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동의 필수)(붙임서식2)

        - 행사장 내에서 거리두고 앉기(예시 착석불가 좌석에‘X’표시)

        - 행사중 수시로 실내 환기(에어컨 작동시 2시간마다 환기)

        - 행사중 음식물 제공 금지

        - 마이크 사용시 위생커버 사용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소독 및 소독일지 작성

          (분무기는 현장대응팀 또는 학사행정실에서 대여 가능)


    7. 문의사항 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054-760-1339) 


    붙임1. 행사(모임·집회신고서(서식) 

          2. 행사 참석자대장(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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