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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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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장애학생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41회 작성일 21-03-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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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03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모집 개요

     

    사업목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틀 마련

     

    선정규모 : 20명 이내

     

    *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업종

     

    서비스업, ·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https://start.debc.or.kr/main.do 접속

    우측 상단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

    온라인교육에서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 중 택일하여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신청과목 강의실로 입장하여 수강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의 3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각 강이 끝난 이후 문제를 풀어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다음 강의 수강 가능

    수료증 출력

    강의 및 문제풀이 종료 후 마이페이지 접속

    수료증 선택 및 출력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업종전환 예시>

    분류

    현재

    업종전환

    업종전환 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각 항목별 2, 최대 10점 한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기준)

    2. 저소득장애인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주관 특화교육 수료 또는 신청아이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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