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동계방학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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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체현장실습이란?
*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Ⅱ.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가. 실습기간 : 2020.12.21.(월) ~ 2021.02.19.(금)
※ 기간 중 4주(20일, 160시간) 또는 8주(40일, 320시간)
※ 성탄절, 신정, 설날 제외
나. 실습시간 : 주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실습생의 전공과 관련한 교육ㆍ실습ㆍ훈련
4. 실습지원비 지원
가. 지원기준(대학) : 일정액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상기 실습시간 조건 충족 시)
나.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 종료 후 일괄 지급
5. 학점인정
과목명 | 운영학기 | 이수 구분 | 인정 학점 | 비고 |
산업체현장실습 ⅩⅢ ~ⅩⅣ | 동계방학 (계절제) | 전공 | 최대 6학점 | 4주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ⅩⅢ (3학점) 8주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ⅩⅢ ~ⅩⅣ (6학점) |
* 중도해지시 해지 사실을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함
* 4주 미만 실습의 경우 학점 신청 취소되며, 등록금반환은 대학규정에 따름
6. 성적평가 및 이수 인정
가. 성적평가 : 실습기관과 대학이 50대 50의 비율로 평가
나. 이수인정 : 평가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이수를 인정하여 학점 부여
Ⅲ. 신청 자격
1. 실습생(학생) 신청자격
가. 우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 중 전체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단,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현장실습 신청이 안 되는 경우
1) 졸업 마지막 계절학기인 학생
2)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유사한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을 초과
3)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4) 자격시험,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2. 실습기관 신청자격
가.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실습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나. 우리대학과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
※ 미체결 기관은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후 체결 조건으로 가능
Ⅳ.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0.11.19.(목) ~ 2020.11.30.(월)
2.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 후 현장실습 담당부서(성취관 110호, 황길신)으로 제출
3. 제출서류
가. 실습기관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2)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실습생 제출 서류
1)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3)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학생은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수강과목 을 정정함.
Ⅴ. 기타 사항
1. 산업체현장실습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대학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함.
2. 현장실습 중도해지(포기)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름.
3.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4. 산업체현장실습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
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5. 산업체현장실습 불인정 및 제외
가.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불인정
나.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 불인정
다. 현장실습 제외 :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보건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6.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에 의해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임.
7.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가.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방역
대책을 따르고,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실습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것.
나.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개인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
8. 기타 문의 : 위덕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4)760-1071
붙임 제출서류(【별지 1】~【별지 10】)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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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동계방학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 실습생 모집 안내.hwp (83.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09:32:19 -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0180529.hwp (49.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9 0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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